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2월 1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1. 사업 개요◦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<2019(2020)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현황>
사업명 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정부지원액 (기업 당, 최대) |
모집 기간 |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|
신규구축 |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,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| 1억원 | 수시 |
고도화 |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,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| (기초) 1억원 (중간1이상) 1.5억원 |
수시 | |
대중소 상생형 |
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*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(대기업 등)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|
0.5억원 이내 | 수시 | |
시범공장 |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| 3억원 | 2.18~3.15 | |
업종별 특화 | 유사 제조공정(업종 등)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| 1억원 | 수시 |
2. 지원사업별 지원계획
(1) 신규구축 및 고도화
□ 사업개요
◦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□ 지원내용
◦ (신규구축)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–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입 지원
◦ (고도화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–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– IoT, 5G,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–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□ 신청자격
◦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구분 | 신규구축 | 고도화 | |
컨소시엄 | 도입기업 | –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|
|
–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| –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| ||
공급기업 | –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|
□ 지원조건
◦ (신규구축)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(2,300개 내외)
◦ (고도화)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(500개 내외)
– 기초수준(레벨 1~2) :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– 중간1수준(레벨 3) 이상 :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□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3. 신청 기간 및 방법
◦ (신청기간) 2019년 12월 26일 ~ 2020년 9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
◦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–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https://it.smplatform.go.kr)
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*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, 구축실적,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
◦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구분 | 온라인 등록 서류 |
1 | 사업계획서 |
2 |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3 |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* 관련양식은 http://it.smplatform.go.kr에서 다운로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