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
제조혁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07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□ 사업목적
◦ 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 로봇 및 공정자동화, 수준 확인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<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>
세부 사업명 |
지원 과제수 |
지원 기간(개월) |
지원 한도(억) |
지원금 비중(%) |
사업 공고 |
신청 접수 |
평가 선정 |
|
스마트공장 구축 |
①정부일반형 |
345 |
9 |
2.0 |
50 |
’24.10 |
’24.10~12 |
’25.01~03 |
②자율형공장 |
20 |
24 |
6.0 |
|||||
③디지털협업공장 |
6개 컨소시엄 |
12 |
10.0 |
|||||
④탄소중립형 |
20 |
9 |
2.0 |
|||||
⑤대중소 상생형 |
250 |
9 |
1.2 |
30 |
’25.03 |
’25.03~04 |
’25.05~06 |
|
⑥부처협업형 |
150 |
9 |
2.0 |
50 |
’24.12 |
’25.01~02 |
’25.02~06 |
|
로봇 자동화 |
⑦제조로봇활용 |
100 |
8 |
2.5 |
50 |
’24.11 |
’24.11~12 |
’25.01~03 |
⑧제조기반기업 |
75 |
8 |
0.95 |
|||||
⑨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
2,000 |
– |
0.01 |
100 |
’24.12 |
상시 |
상시 |
|
⑩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|
클라우드화 |
5 |
9 |
2.7 |
50 |
’24.12 |
’25.01~02 |
’25.02~04 |
종합솔루션화 |
1 |
12 |
8.3 |
|||||
⑪공급기업 역량진단 |
950 |
– |
0.01 |
80 |
‘25.02 |
상시 |
상시 |
|
⑫제조DX |
사전 기획 |
1,000 |
3 |
0.02 |
85~90 |
’24.07 |
상시 |
상시 |
구축 지도 |
100 |
3 |
0.01 |
85 |
’25.01 |
상시 |
상시 |
|
사후 관리 |
250 |
4 |
0.19 |
50 |
’25.01 |
’25.01~02 |
‘25.03~04 |
|
⑬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|
미정 |
– |
– |
– |
‘24.12 |
’25.01~02 |
‘25.02~03 |
|
⑭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|
25 |
4 |
0.5 |
80 |
‘25.03 |
‘25.04~05 |
‘25.05~06 |
* 지원 과제수는 정부(안) 기준이며,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* 지원 기간․지원 한도․(정부)지원금 비중은 ‘최대’를 의미함
□ 신청 자격
◦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□ 신청 방법
◦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|
※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□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
◦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, 중기부홈페이지,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
□ 정부지원금
◦ 총사업비의 30~100% 이내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
2. 사업별 지원계획
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
–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–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지원
◦ 지원 과제 : 345개 내외
◦ 지원조건
지원유형 |
지원 기간 |
지원 한도 |
지원 비율 |
구축목표 수준※ |
고도화 |
최대 9개월 |
최대 2억원 |
50% 이내 |
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|
고도화 (동일수준) |
최대 6개월 |
최대 0.5억원 |
||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 |
* “고도화(동일수준)”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*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‘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’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② 자율형공장 구축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‘자율형공장’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(수준확인 포함) ‘중간1’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내용
– (기획지원)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
– (구축지원)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
◦ 지원 과제 : 20개 내외
◦ 지원 조건 : 총 사업비의 50%(6억원) 이내(최대 2년, 연 3억원 이내)
지원유형 |
지원 기간 |
지원 한도 |
지원 비율 |
구축목표 수준* |
고도화 |
최대 2년 |
연 3억 (2년 6억) |
50% 이내 |
중간1 이상 |
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 * AI, DT(시뮬레이션 이상), AAS(제조데이터 표준) 적용 필수 |
□ 유의 사항
◦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
* (기획기관)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(기업)
(공급기업)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(협업체)
◦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
③ 디지털 협업공장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
◦ (지원 대상) 중소‧중견 제조기업(5개 이상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
– (공동‧협업 시스템 구축) 제품 개발‧생산, 유통‧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
–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지원
◦ 지원 과제 : 6개 컨소시엄 내외
◦ 지원 조건 : 컨소시엄당 최대 10억(총사업비 50% 이내)
구분 |
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|
정부 지원 비중 |
|
개별 스마트공장 +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|
고도화(동일수준) |
최대 12개월, 0.5억 원 |
50% 이내 |
고도화 |
최대 12개월, 2억 원 |
50% 이내 |
*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
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
④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중소·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
– (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)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
– (구축지도 컨설팅)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, 변경사항 관리,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
◦ 지원 과제 : 20개 내외
◦ 지원 조건
지원유형 |
지원 기간 |
지원 한도 |
지원 비율 |
구축목표 수준* |
|
고도화 |
수준향상 |
최대 9개월 |
최대 2억원 |
50% 이내 |
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|
동일수준 |
최대 6개월 |
최대 0.5억원 |
|||
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 |
□ 유의 사항
◦ 최적 에너지관리 및 탄소 저감을 위해 FEMS(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) 솔루션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하고, MES(제조실행 시스템), SCM(공급망관리시스템) 등 타 솔루션 구축지원 불가
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‧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□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
◦ (주관기관) 중소․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 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*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(주관기관 출연금의 20% 이내)
◦ (협업기관)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
– 주관기관이 중소․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
–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․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◦ 지원 과제 : 250개 내외
◦ 지원 조건
구분 |
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|
정부 지원 비중 |
고도화 (동일수준) |
최대 6개월, 0.3억 원 |
30% 이내 |
고도화 |
최대 9개월, 1.2억 원 |
30% 이내 |
* ‘동일수준’은 수준 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
⑥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,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◦ (지원 대상)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
– 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– (해당 부처) R&Dㆍ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
◦ 지원 과제 : 150개 내외
◦ 지원 조건
구분 |
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|
정부 지원 비중 |
고도화(동일수준) |
최대 6개월, 0.5억 원 |
50% 이내 |
고도화 |
최대 9개월, 2억 원 |
50% 이내 |
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
□ 기타 사항
◦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
*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–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, R&Dㆍ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⑦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
◦ (지원 대상)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
– (도입기업)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관련 기업
– (공급기업)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(로봇 SI기업)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 : 로봇 도입, 공정설계 컨설팅, 안전 검사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
◦ 지원 과제 : 100개
◦ 지원 조건
구분 |
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|
정부지원금 비중 |
로봇 도입 |
최대 8개월, 2.5억 원 |
50% 이내 |
⑧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주조, 표면처리,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, 고노동 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
◦ (지원 대상)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
* 주조, 금형,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(※개별 사업공고 참고)를 보유한 중소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 :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
* (지원제외) 단순 범용 공정장비‧설비 구입‧교체는 지원대상 제외
◦ 지원 과제 : 75개
◦ 지원 조건
구분 |
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|
정부지원금 비중 |
공정자동화 구축 |
최대 8개월, 0.95억 원 |
50% 이내 |
⑨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
□ 사업개요
◦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□ 지원 내용
① 확인 기관 및 교육·심의기관
◦ 대상 기관
– (확인 기관) 수준확인 사업 전반(수요 발굴·홍보, 수준확인 신청·접수, 수준확인 실시, 사후관리 등)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–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, 교육 프로그램 개발,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◦ 지원내용
– (확인 기관) 참여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–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② 수준확인 참여기업
◦ 지원 대상
–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(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)
–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–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
◦ 지원 과제: 2,000개 내외
◦ 지원 내용 :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(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)
⑩ 클라우드형 종합 솔루션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기업별 요구기능을 선택·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 및 패키지*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·실증 지원
* 개별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 제공,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선택가능
◦ (지원 대상) 스마트공장 중소·중견 공급기업 컨소시엄
– 클라우드화 : 스마트공장 공급·도입기업(실증) 컨소시엄(각 1개사)
– 종합솔루션화 :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이상* 컨소시엄
*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중 최소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참여 필수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
– (클라우드화) 중소 공급기업의 사업화 중인 구축형 제조솔루션을 클라우드형 제조솔루션(SaaS)으로 전환 및 도입기업 실증지원
– (종합솔루션화) 사회·정책이슈* 대응이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형 제조 솔루션(SaaS)을 연계·통합 하는 종합솔루션 개발·실증 지원
* 탄소중립(CBAM, DPP), 중대재해 등의 국내외 사회 정책 이슈 등
◦ 지원 과제 : 클라우드화 5개, 종합솔루션화 1개
* 클라우드 종합솔루션의 지원과제수는 ’25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
◦ 지원 조건 : 최대 50% 지원, 2.68억 원(클라우드화), 8.3억 원(종합솔루션화)
※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, 보유 소스코드, 개발도구 활용,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%까지 현물 인정
□ 유의 사항
◦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솔루션을 실증하고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(정부지원금 無)
⑪ 공급기업 역량진단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역량 강화 및 도입기업에게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□ 지원 과제 : 기본 역량진단 900개, 심화 역량진단 50개(과제수 변동 가능)
□ 지원 내용
◦ (자가 역량진단)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
◦ (전문 역량진단)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
– (기본 역량진단)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
– (심화 역량진단)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
□ 지원 조건
◦ 기본·심화 역량진단 : 진단비용 80% 지원
대상 |
총 진단금 |
정부 지원금(80%) |
기업 부담금(20%) |
기본 역량진단 |
80만 원 |
64만 원 |
16만 원 |
심화 역량진단 |
190만 원 |
152만 원 |
38만 원 |
⑫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(DX멘토단)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·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(지원 내용) 기업과 DX멘토단을 1: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
– (사전 기획지원)
‣ (사전 기획)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(8회)
‣ (구축지도)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(4회)
– (사후관리) 부품수리·교체,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
◦ 지원 과제 : 1,350개 내외
◦ 지원조건
구분 |
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|
정부 지원 비중 |
|
사전 기획 지원 |
사전 기획 |
최대 3개월, 238만 원 |
85% |
구축지도 |
최대 3개월, 119만 원 |
85% |
|
사후관리 |
최대 4개월, 1,900만 원 |
50% |
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하고,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
– ’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‘ 과제 선정 시, 데이터 보유기업과 매칭하여 데이터 가공, 활용 등의 업무 수행
◦ (지원 대상)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,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
□ 선정 규모 : OO개 사 (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)
* 현재 기준, 총 129개 사 등록(’24년 23개 사 신규 등록)
□ 수행 업무
◦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·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
– (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) 제조데이터의 전처리,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
– (상품등록 지원)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(최소 1년 이상)
– (제조데이터 활용지원)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
⑭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|
□ 사업개요
◦ (사업 목적)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·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
◦ (지원 대상)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□ 지원 과제 : 25개 내외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·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
– (가공지원) 제조데이터의 개념화, 분석 및 분류, 전처리 등 빅데이터·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
– (품질 검증지원)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
– (상품 등록지원)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지원
◦ 지원 조건 : 최대 4개월, 0.5억원(총사업비의 80% 이내) 지원
구분 |
지원 기간(최대) |
지원 금액(최대) |
정부 지원 비중 |
기업부담금 비중 |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|
4개월 |
0.5억원 |
80% 이내 |
20% 이상 (기업부담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) |
3. 사업별 문의처 |
□ 사업별 문의처
세부 사업명 |
중소벤처기업부 |
전문(운영) 기관 |
연락처 |
|
스마트공장 구축 |
정부일반형 |
제조혁신과 |
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|
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참조 |
자율형공장 |
044-300-0956, 0960 |
|||
디지털 협업공장 |
044-300-0953~4 |
|||
탄소중립형 |
044-300-0956, 0960 |
|||
대중소 상생형 |
044-300-0958 |
|||
부처협업형 |
044-300-0959 |
|||
로봇 자동화 |
제조로봇활용 |
한국로봇 산업진흥원 |
053-210-9622~7 |
|
제조기반기업 |
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|
02-2183-1624 |
||
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
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|
044-300-0955, 0960 |
||
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|
044-300-0972 |
|||
공급기업 역량진단 |
||||
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|
(사전) 044-300-0974 (사후) 044-300-0959 |
|||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|
044-300-0941 |
|||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|
※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 ․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https://smart-factory.kr ․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: https://pms.kpic.re.kr |
□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(스마트제조혁신센터)
기 관 명 |
연 락 처 |
주 소 |
서울 |
02-944-6032, 6036 |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|
부산 |
051-974-9155 |
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|
대구 |
053-602-1812~3, 1864~5 |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-17 |
경북 |
053-819-3055~9, 3046, 8156 |
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|
포항 |
054-223-2242 |
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|
광주 |
062-602-7218, 7211, 7214 |
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|
전남 |
061-729-2583 |
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|
제주 |
064-720-3039 |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|
경기 |
031-500-3100 |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|
경기 북부* |
031-539-5140 |
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|
인천 |
032-260-0621~4 |
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|
대전 |
042-930-4351 |
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|
충남 |
041-589-0715, 0719, 0705 |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|
세종 |
044-850-3821, 3823, 3826 |
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|
울산 |
052-219-8646, 8910 |
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|
강원 |
033-248-5682, 5697 |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 |
충북 |
043-270-2813~4 |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|
전북 |
063-219-2272 |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|
경남 |
1811-8297 |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|
*경기 북부지역 : 파주시, 고양시, 포천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구리시, 동두천시, 연천군, 가평군, 의정부시